8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능력 중심 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이후 6개월 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하다.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자신의 다양한 학습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할 때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직무능력은행제 [자료=고용노동부] 2022.12.08 swimming@newspim.com |
또한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나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나 인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나 직업훈련 추천으로 고용서비스도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해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했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훈련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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