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헤어진 연인의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연락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30대 스토킹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2월 두달여 동안 120차례에 걸쳐 전 연인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할 수 없게 되자 계좌 입금내역란에 "전화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 B씨 집에 찾아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심한데다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며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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