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북전단을 살포해 법인설립이 취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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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일부는 지난 2020년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활동 등을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위험을 초래했으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하여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군사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로 볼 수 있다"면서 "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이헌 변호사는 "최근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되는 북한 측 도발 및 통일부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 등이 있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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