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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에 신원조사 요청 가능"…국정원, 보안시행규칙 개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5:07

신원조사 범위 '3급 상당' 고위 공무원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엔 "민간인 사찰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신원조사 범위가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에서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으로 보다 구체화됐다.

또 효율적인 신원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규현 국정원장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사진=공동취재단] 2022.10.26 photo@newspim.com

국정원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지난달 말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원조사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내실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신원조사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목적이나 대상·방식 등에 있어서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이른바 '존안 자료' 형태로 남기지 않고, 조사 결과를 담은 회보서의 경우도 요청한 기관장에게만 통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관련 규정의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최종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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