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가 금지된 국정원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인권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02 hwang@newspim.com |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는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실효성이 있다는 점,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중대함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이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로서 국정원법과 헌법 위반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