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유용식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지난 1일부터 경남도가 지역 내 8개 시(市)부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거제시가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됐다고 2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1종~4종으로 구분해 조명기구별, 시간대별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한 것을 말한다.
거제시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사진=거제시] 2022.12.02 |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누출광(Spill Light), 침입광(Light Trespass), 산란광(Sky Glow), 글레어(Glare)로 나뉘며 인체(수면방해, 불면증, 피로 등)와 동식물(곤충류활동교란,농작물생장저하,수확량 감소 등)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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