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달 30일 발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서울시민은 올해도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적 확산)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처음 시작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무료 배송 서비스가 올해에도 시행된다.
발송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자격증은 오는 13일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자격증을 우편 수령하려면 오는 4일까지 5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입력하면 된다. 이 기간 내 주소지 입력이 안 된 경우 자격시험 접수 당시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격증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까지 신청기간 동안 큐넷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사진 교체가 불가하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료배송 서비스를 진행하는 만큼 방문 수령은 불가능하다.
주소지 오류,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자격증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엔 내년 1월 2일부터 상시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상시 교부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상시 재교부 받으려는 합격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서울시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은 "서울시 합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발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자격증 교부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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