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2차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구역의 주택 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으려면 올해 1월28일 이전 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신통기획 2차 공모에서는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52곳이 시천됐다. 시는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차 후보지 공모 땐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 중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뉴스핌 DB> |
2차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서울시의 투기방지 대책도 본격 가동된다. 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 난립과 같은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분양 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건축 허가 제한 '3대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고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한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올해인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후보지로 결정되면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치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에서 신축빌라(다세대 주택)를 살지 고려하는 수요자는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후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는 분양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에서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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