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공포된 조례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향사랑 기부제 [사진=광양시] 2022.12.01 ojg2340@newspim.com |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받고 3만원 상당의 광양시 특산품도 답례품으로 받아 13만원의 혜택이 기부자에게 제공된다.
시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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