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0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는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린 후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구했다.
당시 집에는 10살 딸이 함께 있었으며 범행 상황을 지켜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 강도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차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에서는 모두 자백했지만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행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말하고 그의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꼭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결심 공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남동생은 "누나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돼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살해될 뻔한 어머니도 보복이 걱정돼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이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10살 조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삼촌으로서 걱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