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다음달부터 인천지역의 택시 부제가 해제된다.
택시 부제는 50여년간 이어온 강제 휴무제도로 부제가 해제되면 인천은 종전 보다 3000대 가까운 택시가 더 운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인천시는 택시 승차난을 덜기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법인·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의 한 택시차고지 [사진=독자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11.30 hjk01@newspim.com |
인천에는 현재 법인 5385대와 개인 8970대 등 모두 1만4355대의 택시가 법인은 12부제, 개인은 3부제로 각각 운행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 해제를 허용했다.
인천은 처음 승차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시 검토 결과 택시 수요·공급 측면에서 기준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 부제 해제가 결정됐다.
인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법인택시 기사의 23.3%(1362명)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부제 해제 조건인 감소율 기준(25%)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택시 부제 전면 해제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사 이탈 방지와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해제로 2907대의 택시가 더 운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시 승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