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폐 철도 레일 매각 입찰에서 낙찰 업체로 선정된 후 매각 물량의 무게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고철·계량업체 관계자와 이를 눈감아 준 한국철도공사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고철·계량 업체 관계자 4명과 40대 코레일 직원 B씨 등 철도 공기업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 등 고철·계량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코레일과 인천교통공사 등 철도 공기업 4곳이 진행한 폐 철도 레일 매각(400t) 입찰에 참여, 낙찰을 받은 뒤 계근과정에서 무게를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서울의 계량사업소 업주와 짜고 레일 무게를 실제보다 낮게 적은 계근표(무게가 적힌 표)를 발급받은 뒤 매각 공기업으로 부터 처음 입찰 물량에서 모자란 무게 만큼 금액을 환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코레일과 한국철도공단 하청업체 직원 2명은 고철업자와 계량 업주 등이 무게를 속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특정 고철업체가 낙찰 후 2차례에 걸쳐 레일 무게가 모자른다며 환불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당시 무게 계량에 동석했던 인천교통공사 직원들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고철업체 대표를 쫓는 한편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