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여수‧고흥‧완도군 해상 경계일원에 불법으로 설치한 김 양식 시설물을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김이 수출 품목 1위를 달성하면서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여수시 초도와 고흥 시산도 등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 양식시설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불법설치 김 양식 시설물 [사진=여수시] 2022.11.30 ojg2340@newspim.com |
불법 부표줄은 고흥‧완도군 김 양식장으로부터 여수시 관할 해역 약 500헥타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다.
특히 일부는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안전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상주시켜 추가 설치를 막고 불법시설자를 파악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 사전 계도 후 오는 12월 9일부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일체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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