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과금 96억도 부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411억원을 환수하고 96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을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처분한 금액은 411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원 등 총 50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환수처분은 기초자치단체가 218억원(53%),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87억5000만원(91%)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 환수처분액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원,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가 6억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365억원(90%)의 환수처분과 81억원(85%)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어 환수처분은 농림해양수산, 교육, 문화 및 관광 순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순으로 많았다.
부정청구 유형별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오지급'이 256억원(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청구' 86억원(21%), '과다청구' 47억원(12%) 순으로 많았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가 83억3000만원(8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적외사용' 12억7000만원(13.2%), '과다청구' 2000만원(0.2%) 순이다.
공공재정지급금 이행실태 점검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11.30 jsh@newspim.com |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보조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필요한 경우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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