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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서울시 신산업 발전, 규제 완화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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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이오헬스 등 서울시 5대 신산업
신산업, 기존산업과 필요조건 달라
'공급사슬' 관점에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고급인력 확보의 중요성', '포지티브 규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서울연구원이 29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산업의 현 위치와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2022년 연구성과확산 세미나 1차를 개최했다.

2022 서울연구원 연구성과확산 세미나 포스터 [자료=서울시]

이 자리에서 홍찬영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서울시 미래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미래산업 중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로봇 ▲스마트모빌리티 5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신산업 추진전략으로 ▲맞춤형 인력수급 ▲스타트업 네트워크 활성화 ▲신사업 실증기회 제공(규제 FREE 환경 조성) ▲융합형 신규서비스 유도(공공수요 창출 및 기존산업 연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홍 부연구위원은 "5개 부문의 특징에 맞게 지원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핀테크의 경우 민간 주도하에 사업화가 빠르게 진행돼 고기술 업무를 담당할 인력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지혜 부연구위원은 '서울 D.N.A.(Data, Network, AI)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D.N.A.산업의 4가지 특성으로 ▲높은 서울 집적률 ▲기업의 성패와 고급인재 확보의 높은 연관성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 ▲비대면과 대면 활동의 상존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는 자금지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외에도 업무공간,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사업 공간 지원 및 조성함에 있어서도 업무중심 지구만을 고집했던 기존과는 달리 주택공간, 핫플레이스, 공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 신산업 성장 정책 방향과 관련해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는 정책 수립 시 '공급사슬'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유 대표는 "각 사업마다 필요한 기술이 다르고 기술마다 필요한 인재가 다르다"면서 "가령 딥러닝의 경우 석학들이 필요하지만, 데이터 레이블링의 경우 크라우드워커가 필요하다. 이런 공급사슬에 따라 지원정책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김필수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장은 "공무원들의 AI나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 보안상 위험, 업무 과중 등에 대한 염려로 신기술 도입에 거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무원의 신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신기술에 친숙한 인재 채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도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특히 다수의 참석자들이 신산업 한정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 소장은 조심스레 최근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AI가 일상에 잘 적용됐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규제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규제가 너무 강해서 당사자의 건강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조차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이정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야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규제를 많이 해왔던 영역이라 경로의존성이 강해 기조를 바꾸기가 어렵다"면서 "의료 데이터가 가상 공간에서 활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규제 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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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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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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