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면책
'5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들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속면책제도'가 내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 대해 신속면책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속면책제도 절차. [자료=서울회생법원 제공] 2022.11.29 shl22@newspim.com |
회생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이달부터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확대 시행으로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구청에서 발급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와 코리아크레딧뷰에서 발급한 'KCB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고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진행하게 된다.
회생법원은 또 다중 채무로 경영위기에 처한 영업소득채무자가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부채확인서를 대신해 KCB신용보고서,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채무내역서, 이메일 및 SNS 문자 청구서 등 본인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 방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센터를 경유한 취약채무자도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 가량 소요된 기간이 향후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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