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냉장육, 임의 냉동해 '냉동제품' 유통은 허위표시"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판매 가능한 냉장제품, 냉동해 유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1심 집행유예·2심 무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포장이 완료돼 판매 가능한 '냉장육'을 임의로 다시 냉동해 '냉동제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는 B사의 지방 영업본부 이사로 회사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영업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4년 9월 회사 직원들에게 포장이 완료된 닭고기(신선육) 1만5120마리에 '냉동육' 스티커,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는 등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13만1290마리의 냉장육 유통기한과 제품명을 허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냉동육으로 주문받아 판매했으므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의 유통기한 표기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표기 또한 냉동스티커 상세표기 하단에 냉동보관 등 사항이 기재돼 있어 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허위표시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내라고도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표시기준으로 유통기한을 명시하도록 돼 있고, 함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기한을 변경·연장하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관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는 냉장육으로 포장 완료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에 이르자 냉동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표시를 변경해 공급했다"며 "불법으로 냉장육을 냉동전환하고 임의로 냉동제품의 유통기한을 적용할 수 있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냉동전환절차를 해치게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축업자가 도축한 후 즉시 냉동한 닭만을 냉동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냉장용 비닐포장지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고 해 냉장제품으로 생산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처로부터 냉동육으로 주문받아 최종생산 및 유통돼 포장지에 냉동육에 관한 제품명, 보관방법, 유통기한이 기재된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으므로, 제품명에 '닭고기(신선육)'이라 기재돼 있다고 해 거래처 등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가능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냉동육을 전제로 한 '24개월' 유통기한 표시는 허위표시에 해당하지만, '신선육' 제품명 표시는 사실과 일치해 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포장을 완료해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다시 냉동해 냉동제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따라서 A씨가 제조일자 날인과 포장 등 생산이 완료된 냉장육을 거래처의 냉동차고로 배송해 냉동시킨 것을 정상적인 냉동육 생산 과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거래처에 대해서도 원심이 인정한 기록만으로는 A씨가 냉장 상태인 닭고기의 비닐포장지에 같은 스티커를 덧붙인 후 냉동 상태로 만든 것인지, 냉장 상태의 닭고기를 냉동 상태로 만든 후 스티커를 덧붙인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은 스티커를 덧붙인 시점과 경위, 그에 이르게 된 동기와 전후 과정 등을 더 심리해 허위표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포괄일죄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