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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별 사업장이 정년 60세 이상 정할 경우 고령자고용법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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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전직 직원 서울교통공사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2심 원고 승소→대법서 '만 63세 정년'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별 사업장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다가 위탁용역업체로 전적한 원고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서울메트로는 '비핵심업무의 분사화' 절차를 추진하면서 2008년 프로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고, 2011년 전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했다.

프로종합관리로 전적을 원한 원고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뒤, 전적 회사와 새 근로계약 체결과 함께 전적했다.

그러던 중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은성PSD 직원 김모씨(당시 19세)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서울특별시는 2016년 6월경 민간 위탁한 전동차 경정비 업무 등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 직원들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6년 9월 30일 전적 회사와 계약이 끝나 퇴직했는데,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서울교통공사에 전적 당시 서울메트로가 위탁계약 종료 시 재고용 및 정년 연장 등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고들은 서울교통공사에 고용의 의사표시와 함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다. 원고들마다 입사 시기와 나이가 상이하므로 손해배상금액은 다르다. 2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에 원고들에 대한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중 일부인 3명의 원고가 주장한 만 63세 정년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 소속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이고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정년을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보다 3년 연장하는 취지라는 이유를 들어,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원고 C 등의 정년은 피고 소속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의 정년에 3년을 더한 일자, 즉 원고 C 등이 만 63세가 되는 해인 2019년의 각 출생일까지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고 C 등의 위와 같이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정년은 모두 60세를 초과하므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이나 위 개정된 A의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이 원고 C 등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C 등의 정년이 이들이 만 63세가 되는 2019년의 각 출생일까지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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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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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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