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대통령실에 업무개시명령 요청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칙 따른 엄정한 대응…현장 어려움 많아"
"보상금 문제 심각…경영에 심각한 어려움 초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공급 부족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정에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먼저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 하루 빨리 타결을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셨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두 번째로 법과 원칙에 맞는 엄정한 대처를 요청했다"라며 "그동안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현장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파손, 현장 파손 등 여러 물리적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겠다"라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세 번째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로 가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 빨리 골조, 공정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라며 "이에 따라 빠른 업무개시 명령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체보상금에 대한 건의사안도 있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보상금을 물게 돼 있다"라며 "그랬을 경우 경영에 굉장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공정과 관련, 공기연장에 대한 국가계약법을 바꿔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등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될텐데 실질적으로 국가계약법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며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노동자들과 연관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건설업계의 업무개시명령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강대식·서범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부제1차관, 이정한 고노부 노동정책실장,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하대성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이 자리했으며 건설업계에서는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 송현수 에스폼웍 대표이사,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김수명 삼성물산 현장소장, 김재돈 현대건설 현장소장, 원상일 계룡건설산업 상무, 김영석 원영건업 전무가 의견을 나눴다.

김정재 국토위 간사는 "주요 항만에 컨테이너 반출량이 지난 파업 직전에 비해 50~70% 떨어지는 등 물류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라며 "시멘트와 철강을 중심으로 운송차질을 빚으며 둔촌동 재건축 골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 셧다운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 이기주의가 대한민국을 경제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드로가 경제주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라며 "언제까지 민노총의 힘에 정부와 국민, 산업계가 굴복할 수 없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환노위 간사 역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고 나서, 최후의 보루로 갔을 때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장에서 돌아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도 최대한 협상에 나서되 불법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