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김대원 기자 = 6·1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우승희 영암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8일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 2022.11.08 dw2347@newspim.com |
우 군수는 6·1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허위 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선에서 우승희 예비후보가 현직 군수이던 전동평 예비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받았으나 전 예비후보 측이 권리당원 이중투표 개입을 주장하면서 재심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기존 경선 결과를 배제하고 권리당원 없이 영암지역 민주당 전 당원 100% 투표로 재경선을 치렀고 우승희 후보가 승리해 최종 공천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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