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기업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신현필(51) 전 대표가 형사보상금 9300여만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4일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사진=신라젠 홈페이지] |
신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신라젠의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 16만7777주를 약 88억원에 판매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신 전 대표가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지난 7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형사보상금 1941만1500원, 7401만2800원 등 합계 9342만4300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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