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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17만 소액주주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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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거래 가능...2년5개월 만
신라젠 "기다려준 주주들에 보답할 것"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거래소가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거래 정지로 2년 5개월 간 발이 묶였던 17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내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 시장위, 거래재개 과제 이행 긍정 평가

한국거래소는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을 심의한 결과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내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2년5개월 만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이 거래소로부터 요구받은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을 추가 보완하고, 연구인력 등을 확충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지난 2월 (시장위)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 내건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非)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등의 과제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젠은 지난 6월 릴리, 노바티스 출신의 마승현 의학총괄책임자(CMO)를 영입하고 연구개발(R&D) 인력도 충원했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Basilea)로부터 항암제 일종인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신규 후모물질(파이프라인)도 만들었다. 신라젠은 지난달 8일 개선계획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시장위는 이를 바탕으로 상장 적격성을 심의해 상장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신라젠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재경 신라젠 대표는 "당사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최대주주 엠투엔 및 관계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연구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며 "경영정상화를 이뤄내 오랫동안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께 보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내일부터 거래 가능...주가 급락 우려도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은 당장 내일부터 거래 할 수 있게 됐다. 총 발행 주식 수의 66.1%(6792만6063주, 6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16만5483명의 소액주주들도 한숨을 돌렸다.

시초가는 동시 호가 기준가의 50~200% 범위에서 매수량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2.10.12 yunyun@newspim.com

기준가는 거래정지 직전의 종가다. 거래 정지 직전인 2020년 5월4일 신라젠 종가는 1만2100원, 시가총액은 1조2447억원이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이날 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거래정지 기간 동안 안정된 자금조달과 대주주 변경, 연구인력 강화, 복수의 큰 파이프라인을 추가확보 등으로 거래정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회사를 굳게 믿는다"며 거래 재개 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만 거래 재개 직후 주가가 급락할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일과 11일 거래가 재개된 코스닥 상장사 큐리언트와 휴엠앤씨는 2~3 거래일 동안주가가 30% 가량 급락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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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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