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가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참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11.28. lkh@newspim.com |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지난 2014년부터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급해 왔다.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 11월 기준 고양시 내 1660명이 대상으로 시는 올해 예산 12억93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 2019년 6월에는 평가의무제로 전환되면서 한시적인 사업이던 처우개선비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처우개선비 등 총 13종의 지원 뿐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용인 및 남양주, 평택, 김포, 오산, 연천 등 6개 지자체가 고양시처럼 매월 지급이 아니라 2~3년마다 1회성 인센티브(평균 30만원)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는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통상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다"며 "평가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처우개선비가 총 13종이기에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 고양시 어린이집은 국공립 91곳, 사회복지법인 2곳, 법인단체 2곳, 민간 173곳, 가정 323곳, 협동 8곳, 직장 27곳 등 총 62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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