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민주노총,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
정진석 "헌법·노동법이 단체행동권 보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되면 법에 따른 지배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의 목표는 분명하다. 출정식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며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인데, 민주노총의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 밝혔다"고 했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멈출 지경인데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했다고 한다"며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온 정치지도자의 낯 뜨거운 위장술"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당정은 합법 쟁의는 보호할 것"이라며 "하지만 부당·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적 비상대책위원장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고 위헌적이며 노조방탄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그 이외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일고의 여지가 없다"며 "불법파업은 더 이상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경제 상황을 반추하면 더욱 그렇다.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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