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유용식 기자 = 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모례마을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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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 2022.11.25 |
재판부(부산고등법원)는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주민 피해(호흡기계 질환·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총 1억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위자료는 총85명에 약1억 6000만 원으로 1인당 10만∼300만 원이 지급된다. 거주기간 1년당 10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호흡기 질환자 100만 원, 불면증·우울증 50만 원이 지급된다.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운영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은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
피해주민들은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선소 운영과 주민 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소송 변호인단 요청에 따른 법원의 현장검증, 전문가 사실조회를 통해 오염물질과 주민 피해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 피해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유 질병이 없어도 해당지역 거주만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ryu92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