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업비트 "위믹스 '유통량' 기준 제공했다"...위메이드에 반박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4:50

닥사,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유의종목 발단은 유통량 해석 차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위믹스(WEMIX) 상장 폐지 결정에 따른 위메이드와 업비트 사이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유통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닥사 관계자는 "유의종목지정 기간 동안 위메이드에게 유통량에 관한 기준을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캡쳐=업비트 홈페이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 절차가 불투명·불공정했으며, 소명 과정에서 업비트로부터 슈퍼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닌 닥사 회원사들이 모여 소명자료 분석한 뒤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며 "국내에서 위믹스를 거래 지원하는 4개 거래소가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심을 거듭해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의 입장 발표처럼 현재 위믹스 상장폐지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공동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업비트를 특정해 공개 저격한 이유는 '유통량 계획서'를 업비트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위믹스 상장폐지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유통량 위반'이다. 닥사는 이 외에도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상폐 이유로 꼽았다.

닥사는 지난달 27일 유통량 위반을 이유로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위메이드는 소명에 나섰다. 이후 소명의 오류 등의 이유로 상폐가 결정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유통량 계획서와 실제 유통량 간 차이에서 시작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메이드 측은 예치돼 있는 지갑에서 나가는 것은 유통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고, 닥사는 지갑에서 하나라도 이동이 되면 유통이라고 해석한 것"이라며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미 유통량 기준에 대한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위메이드의 유통량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유의종목으로 지정, 소명을 요청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닥사의 지적을 받아들여 코코아 파이낸스에서 빌린 돈을 갚고, 데드월렛에 들어가 있던 소각된 물량이 유통량으로 잘못 산입된 것 등을 정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폐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닥사가 위메이드 소명 자료에서 지속적인 오류를 보고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도 상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위메이드는 상장된 기업인 만큼, 공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텐데 미디엄, 다트 등의 공시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밝힌 상태다. 닥사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