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거절" vs "정식제안 없었다"
6월 파업 철회 직전 TF 구두 제안…의사만 물은 듯
국회 민생특위도 진전없이 결론…예산파행도 지속
"일몰 전제시 효과 불분명" 화물연대 일몰폐지 주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놓고 대화를 통해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서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화물연대는 정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안전운임제 성과를 놓고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이미 진행 중인 컨테이너, 시멘트를 대상으로 3년을 연장해 장기적으로 교통안전이 개선되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인 반면 화물연대는 3년 일몰 연장만으로는 제도 불안정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현장 안착이 어려운 만큼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해 전체 화물차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상황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
27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측은 안전운임제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설치를 놓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TF 제안 화물연대가 거절" 원 장관에 "정식제안 없었다" 화물연대 반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디앙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정부는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언급한 TF를 국토부가 화물연대에 제안한 시기는 지난 6월 운송거부를 철회하기 직전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주선해서 여러차례 논의는 됐지만 공신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TF는 좌초됐다"며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과 뒤가 바뀐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화물연대는 정부가 정식으로 TF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공식적으로 TF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TF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제안을 해야되는지 등 실체 없는 TF를 면피용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적인 제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TF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어 참여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 6월 파업을 전후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화물연대에 구두로 물었지만 부정적인 의사를 듣고 진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TF 구성은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가 진전이 있었다면 파업을 막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국회는 논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파업 종료 이후에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다가 7월 말에서야 원 구성과 더불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구성되고 특위 법안에 안전운임제가 포함됐다. 민생특위에서는 입장차만 벌어질 뿐 관련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다가 이달 들어 법안은 결국 국토교통위원회로 다시 넘어왔다. 국회는 민생특위를 통해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쟁만 이어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지난주 상정법안을 논의하고 이번주 초에 법안소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산으로 국회가 다시 파행되면서 논의 일정도 안잡히고 있다"며 "6월 파업 이후 화물연대와 매월 진행해 온 정례회의를 한 두번 열었고 나머지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졌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나 계속 만나고 화물연대가 다른 일로 사무실로 찾아올 만큼 대화 창구는 계속 열려 있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수·사고건수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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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논의마저 지지부진…효과 확인 위해 3년 연장 vs 일몰 폐지 '팽팽'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여부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당정협의를 통해 '일몰 3년 연장,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정했다.
정부는 품목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는다. 따라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 효과를 추가로 확인한 뒤 제도 개선 방향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도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늘려 화물연대의 이윤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운송거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사고건 수 지표에 주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견인형 화물차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5명, 지난해 30명으로 늘었다. 견인형 화물차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차가 전체의 78%를 차지해 제도의 효과 여부를 비교정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견인형 화물차의 사고건 수 역시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745건으로 늘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일몰을 전제로 3년 연장하면 여전히 제도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꼽는다. 현장에서 안전운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체 화물차의 약 5%에 불과한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서는 전체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지표가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경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과 과적 등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런 언급 없이 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더 오래 시행해야 화물차 사고 영향을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효과를 측정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