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27일까지 4일간 대조기에 대비해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2.10.07 jongwon3454@newspim.com |
대조기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연안활동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자체 전광판을 활용해 국민 대상 안전수칙 홍보 및 조석 시간에 따라 육·해상 순찰을 강화해 연안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태안해경은 대조기 시기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지대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2인 이상 함께 활동 및 밀물 시간 육지 이동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 출입 자제 ▲연안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