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9건 발표
보험·신용카드사 마케팅비 최대 20만원 허용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상반기 중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편도이동 후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에서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납된 지역에서 최대 15일간 영업이 허용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마련을 위한 법정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만 조례로 허용되던 카셰어링 전용주차장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카셰어링·렌터카 반납 지역에서 15일간 영업 허용...'쏘카존' 전국 공공주차장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4 jsh@newspim.com |
우선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되고,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이 가능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카셰어링·렌터카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시행규칙에는 카셰어링·렌터카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 주차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영업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도 설치된다. 현재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동의한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시켰다"면서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되면 교통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셰어링 편도 이용 서비스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4 jsh@newspim.com |
보험·신용카드 가입자 모집시 마케팅 비용도 최대 2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안돼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선을 확대(3만→20만원 이내)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대면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이 연회비 10%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높이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역시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 기간통신사의 알뜰폰 사업자 망 대여 의무 연장...전기통신사업법 조속한 개정
기간통신사(SKT)의 알뜰폰 사업자 통신망 도매제공의무(통신망 대여) 의무도 연장된다.
알뜰폰 사업자 통신망 대여는 2010년 제도 도입 후 3년 일몰기간이 3차례 연장돼 현재 일몰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망 대여 의무 도입 후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이동통신 3사 자회사 대비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 62.9%에서 지난해 49.2%로 3년 새 13.7%p 급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4 jsh@newspim.com |
이에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의무를 연장하기로 하고 국회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일몰기한 삭제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2020년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 일몰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 70개에 달하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마련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수소가스터빈발전법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산업인 수소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