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운송 기사 대상 공포 분위기 조성시 즉시 위법 처리
장치장 운영으로 화물 수용 능력 ↑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화물연대의 전면 조업 중단에 대응해 국토교통부가 파업기간 운송에 참여하는 기사들에게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혜택을 준다.
운송을 방해하거나 향후 보복을 예고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2 yooksa@newspim.com |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화물연대 조업 중단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대한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적으로 조업에 참여한 화물 기사들에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
운송거부로 인해 항만이나 창고 등에 물건이 쌓일 경우 화물 운송 기간도 연장해 장치장을 운영하며 화물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운송거부한 화물연대 차량을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을 최대한 투입할 방침이다.
또 화물연대의 조업 방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이를 위해 정상적인 운송을 하려는 기사들의 사진을 찍거나 차 번호를 찍는 등 추후 보복을 예고하는 듯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경찰을 중심으로 즉시 위법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24일)부터 의왕ICD 물류기지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화물연대 및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2만5000명이 동참한 것으로 추산된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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