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확정 등 전국 12개 시도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서비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부산오시리와와 익산시가 신규지정되고 대전광역시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경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서비스가 결합돼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봤다.
대전의 경우 기존 지구(충북·세종)의 연장을 통한 장거리 자율주행 운송서비스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서비스와 결합돼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는 ▲서울 3곳(상암·강남·청계천)▲경기 2곳(판교·시흥)▲강원 2곳(강릉·원주)▲전북 군산▲전남 순천▲제주▲세종▲충북·세종▲광주▲대구 각 1곳씩 14개지구 외에 2개 지구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 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여객·화물 유상운송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등을 통해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에선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서울 청계천, 경기 판교 등 8개 지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기존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운영평가도 실시해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