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에 권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판매사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판매회사 중 한 곳인 신한투자증권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분조위의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검토와 고객보호 및 신뢰회복 등의 원칙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유명환 기자 = 2022.10.20 ymh7536@newspim.com |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신용도·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전 단계의 대출)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으로 판매됐다. 하지만 펀드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지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총 판매 규모는 4835억원인데 이중 신한투자증권은 3907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만 분조위 권고안은 20일 내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법적효력이 없는 만큼 불수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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