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75억원 부과…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3만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고 75억원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행안부 제공 |
이번 개학기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만5808명이 참여해 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위법사항에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교통 안전 적발 사례를 보면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만7614건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47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해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했다.
또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3678개소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제품안전 분야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했다.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만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원, 이행강제금 9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다.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 늘었다. 홍보 활동 횟수도 112.5% 증가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