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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기업 최대 220곳, 11월부터 MTS에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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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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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와 거래소는 11월 2일 저PBR 기업 명단을 처음 공표했다.
  • 최근 3년간 업종 내 PBR 하위 코스피 25%·코스닥 10% 기업 최대 220곳을 선정했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시 1년 면제하되 6년 장기 저PBR 기업은 예외 없이 공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스피 업종별 PBR 하위 25%·코스닥 10%, 최근 6개 반기 기준
개선계획 공시하면 1년 면제, 최근 12개 반기 기준 이하 기업은 특례 불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내 최하위권에 머문 상장기업 명단이 오는 11월부터 공개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뿐 아니라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종목명에도 '저PBR' 표시가 붙는다. 첫 공표 대상은 최대 220곳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공개하고 시장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낮은 PBR에도 주주가치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억누르는 기업을 공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 정책이다.

공표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구분한 뒤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11개 업종별로 선정한다. 최근 3년 동안 코스피는 업종 내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지속해서 포함된 기업이 대상이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원칙적으로 최근 6개 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기업을 공표한다. 다만 6개 반기 가운데 한 차례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직전 7번째 반기 PBR까지 확인한다. 7번째 반기에도 기준 이하라면 일시적인 PBR 상승으로 판단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최근 6개 반기 중 두 차례 이상 기준을 벗어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1년 연속 하위 20%'를 예시로 제시했다. 그러나 산업별 경기 사이클과 기업 투자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1년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평가하기에 짧다는 의견을 반영해 평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대신 공표 대상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코스피 기준을 하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코스닥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하위 10% 기준을 적용한다. 기술·벤처기업 중심인 코스닥 시장의 특성과 현재 진행 중인 부실기업 퇴출 및 시장 구조개편 과정에서 PBR 순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구조개편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 기준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PBR 산정에 사용하는 순자산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수치를 활용한다. 시가총액은 공표일 7거래일 전을 기준일로 정한 뒤 해당 기준일을 포함한 20거래일 평균값을 사용한다. 특정 거래일의 일시적인 주가 변동에 따라 공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저PBR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개선 계획을 내놓으면 공표를 피할 수 있다. 기업이 저PBR 원인 분석과 개선 목표,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행평가 방안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향후 1년간 공표 대상에서 면제된다. 거래소는 형식적인 계획 제출을 막기 위해 별도의 상세 양식을 마련하고 서식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6년 동안 장기적으로 저PBR 상태에 머문 기업에는 면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코스피는 최근 12개 반기 동안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한 기업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명단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에는 계획 발표를 넘어 실제 PBR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지난 5월 기준으로 간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도 면제받을 수 없는 기업은 약 120곳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80곳, 코스닥 40곳이다. 면제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코스피 130곳과 코스닥 90곳 등 최대 220곳으로 추산됐다.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약 5~10% 수준이다.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저PBR로 선정된 기업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다만 증권사별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표시 시점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거래소 홈페이지에서는 회사 개요와 재무수치 변화, 기업 공시 내용 등도 함께 제공한다. 거래소는 공표 기업 경영진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 설명회와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PBR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 심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개시된 경우 PBR 등 주주가치 관련 재무지표를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반영한다. 기관투자자가 저PBR 기업에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개선을 요구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8월 5일부터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를 시작해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후 9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 2일 첫 저PBR 기업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첫 공표 때는 제도 시행 이전의 수치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는 소급 적용 논란을 줄이기 위해 10월 22일 산정 PBR이 기준을 웃돌면 과거 실적과 관계없이 명단에서 제외한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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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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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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