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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허위발언' 이재명 측 "공소사실 특정 안돼"…검찰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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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 2차 준비기일…"발언은 인정"
檢 "대장동 의혹 벗어나고자 김문기 교류관계 부인"
변호인 "공소장에 구체적 '후보자 행위' 기재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찰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는데 이 대표 측은 단순한 발언 외에 구체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아 반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 leehs@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며 "세부적인 구성요건별로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부분도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전날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고 공표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후보자의 행위나 유리한 내용도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문기 씨 관련 허위사실은 피고인이 특정 시기, 특정인과 공적·사적 관계에서 경험한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기재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사회적 맥락과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행위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위 내용이 적시가 돼야 하는데 피고인이 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시기에 '잘 몰랐다', '기억 못했다'는 취지"라며 "무슨 행위에 관한 것인지 특정을 해 줘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김씨와 언제 접촉하고 보고 받았는지 등 모든 행위가 포함된 것이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방송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회적 맥락 등을 통해 평가할 수 밖에 없고 해당 시기 피고인의 발언은 김씨의 사망 이후 김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해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며 "김씨를 아는가, 기억나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씨와의 교류관계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봤고 그런 측면에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며 내달 20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우선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청 대변인)과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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