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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석방 후 재판 나온 남욱...재판정에서 폭로 이어가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8:07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8:08

21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선거기간 중 최소 4억원 이상 이 대표에게 전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남욱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정 내에서 대장동 사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관련 폭로를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경선자금 왜 마련했나',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구인가', '진술 태도가 바뀐 이유가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대답한 뒤 재판정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hwang@newspim.com

남 변호사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이 "오후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오후 재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설 때도 침묵을 지켰다.

이날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에게 전달됐을 것이란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를 상대로 2013년 1~8월 수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것에 대해 질문했다.

검찰이 '유동규 피고인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그걸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은 맞다"며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높은 분에 대해서는 "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또한 남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 들어간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액수도 밝혔다. 2014년 4~9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빌려 그 중 12억5000만원 정도를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돈의 사용처를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것은 최소 4억원 이상"이라면서 "이후 고(故)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 김만배·유동규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쓴다고 해 4~5억원 정도 전달됐고 나머지는 제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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