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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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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예고
"국민 부담 최소화 위해 품목 확대 불가"
"집단 운송 거부, 준엄한 심판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당정은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운임제도 일몰 연장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란 입장을 보였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소한 운임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 leehs@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계획에 대해선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국가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 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선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지금 품목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품목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결코 적지 않다. 어떤 경우는 500만원 이상, 600만원 가까이 돼 이러한 요구는 대의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산업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답을 했다. 국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대체운송 수단 투입, 비상수송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원칙에 맞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5개월 전인가도 있었던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 3고(高) 위기 속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 모두가 세계적인 불황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에 대해선 얼마든지 협의하고 입법 지원할 수 있지만 정당치 않은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정당치 않은 파업에 대해 동의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하루에만 2000억원의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파업이 예고대로 서울, 경기와 충남, 포항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파업이 일어난다면, 경제와 국민 고통이 불 보듯 뻔하다"며 "화물연대 차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이익을 보존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가능하다 본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볼모 삼아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는 어떠한 파업에도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지난 6월 8일만의 파업으로 2조원이 넘는 산업계의 치명적인 손실이 있었다. 모든 산업이 올스톱되는 상황이었다"며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의 영향, 무역적자가 늘어나는데 화물연대 파업은 백척간두인 한국의 미래 암울하게 만드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자 손을 내밀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 외 대체 수송 인력 없다는 점 이용, 명분 양심 없는 묻지마 식 파업에 나선 것"이라며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안정적 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협의에 진정성 있게 나서라. 또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이 파업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로 법외노조도 아닌 사업주 단체이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며 "따라서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쟁의가 아닌 단순 불법 행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매 파업시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방해와 차로점검,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불법행위는 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용인하다보니 화물연대의 파업 현장은 공권력 미치지 못하는 무법지대가 됐다"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파업 시간 중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부 측에서도 화물연대가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통해왔으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관련한 입법 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국회와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철회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비상 수송 대책 시행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되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다"면서도 "정부는 합리적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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