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5시 20분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0.21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이틀 후인 26일 오후 10시 20분께 대덕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음주운전 등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또다시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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