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본회의서 동의안 상정하기로 합의
7월 28일 임명 제청 이후 석달 넘게 표류
대법원 사건 적체로 재판 지연…국민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석 달 넘게 표류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된다. 대법관 공백으로 재판 지연 또한 장기화되는 가운데 야당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임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장관처럼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인준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오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으려면 본회의 당일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하며 이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 여부는 의석수가 압도적인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오 후보자 임명 동의를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일 의원들이 자유투표로 동의안 가결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
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밝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았다.
오 후보자는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재차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관 공백은 지속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종전 김재형 대법관 소관의 미제 사건 330건이 처리 중단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면서 사건이 적체돼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임명 제청 이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지만 후보자 신분이라 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기존 법관 11명이 한 달 기준 25건의 사건을 더 배당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속해 있던 대법원 3부는 사건을 추가로 배당하진 못하고, 다른 법관들이 심리만 이어가고 있다.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30일 판결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결국 대법원은 더 이상 사건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는 24일 대법관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역시 두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민주당에 오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