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구속한 박 전 의원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3명을 비롯한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박 전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통해 관련자 진술 및 녹취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자택,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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