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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폐지조례안은 언론탄압, 합법적 수단 총동원해 싸울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3:35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3:35

"위원, 위법적인 폐지조례안 강력 규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는 "언론 자유와 TBS 직원 360명의 생존권을 지키고 서울시의 위헌·위법적 행정을 막기 위해 모든 민주 세력들과 연대하여 가능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18일 입장을 밝혔다. 

TBS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과정의 절차 위반은 제쳐두고서 폐지조례안은 그 자체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위헌, 위법적인 폐지조례안을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오세훈 시장에게 엄중히 요청하는 바"라며 두 가지를 요청했다. 

TBS는 "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12월 5일을 기한으로 서울시의회에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며 "또한 TBS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TBS 조직원 및 관련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따. 

그러면서 "위와 같은 소통에 이사회 구성원들 또한 적극 응할 것이며, 반대 의견이 있다면 뒤로 물러나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볼 용의도 있다"면서 "서울시장이 위와 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폐지조례를 공포한다면,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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