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미디어재단 TBS는 민간재단으로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TBS는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문체위는 "미디어재단 TBS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고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54건의 방송법 등 위반에 의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는 TBS가 방통위 등의 법정제재 이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당하면서 기관경고 및 기관장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환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에서 TBS의 특정 정당 중심의 방송 편성 및 송출 부분과 높은 청취율을 빌미로 편향적인 특정 방송을 비호 하는 경영진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폐지조례안의 수정안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수정했다. 이로써 tbs의 독립경영 시점은 2024년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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