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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1:06

민간재단 독립경영 시점은 2024년 1월로 수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미디어재단 TBS는 민간재단으로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TBS는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문체위는 "미디어재단 TBS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고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54건의 방송법 등 위반에 의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는 TBS가 방통위 등의 법정제재 이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당하면서 기관경고 및 기관장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환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에서 TBS의 특정 정당 중심의 방송 편성 및 송출 부분과 높은 청취율을 빌미로 편향적인 특정 방송을 비호 하는 경영진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폐지조례안의 수정안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수정했다. 이로써 tbs의 독립경영 시점은 2024년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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