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내년 기준시가 3주간 열람
내년 1월 시행…12월 8일까지 이의신청
오피스텔 고시 대상 전국으로 확대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내년도 기준시가가 18일 고시된다. 이견이 있는 경우 내달 8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고시한다.
국세청이 고시한 내년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전체 평균이 6.24%, 상가는 6.33%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오피스텔은 7.31%, 상가는 9.64% 각각 급등했다. 경기도의 경우도 오피스텔이 7.21%, 상가는 5.1% 상승했다.
그밖에 주요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이 대부분 5% 이내에서 상승했다. 반면 세종시는 오피스텔이 1.33% 하락했고, 상가도 3.51%나 떨어져 대조를 이뤘다(그래프 참고).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위치한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해야 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을 입력하면 된다.
이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내달 8일가지 국세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제출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개별 통지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내달 8일까지 안내전화(1644-2828)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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