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17일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2.11.17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9시54분쯤 대구시 달성군의 피해자 B(31·여)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 사귀는 동안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궁하기 위해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에게 수십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직장을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를 스토킹하면서 주거 침입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에 미루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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