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행사 참석자 명단 제출 요구 거부 혐의
1·2심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 "역학조사 의미 다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단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교단체 관계자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27~28일 경북 상주시 BJT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행사에 갔던 한 참석자는 2020년 12월 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상주시는 역학조사를 위해 행사기간 시설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행사 개최 전 상주시장의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거부하고 행사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이들과 누락된 출입자 명단을 제출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A씨 등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시설 출입자 명단을 누락 제출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실제 참석자들과 일치하지 않은 명단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상주시의 명단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의 의미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해 법이 규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됐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원심은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와 시기,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역학조사를 거부한 것인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의한 활동을 말하고,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수범자의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또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행위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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