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31일 박성재 전 장관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
- 공소기각 후 항소 취하로 확정돼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내란특검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혐의로 넘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넘긴 것에 대해 "이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종합 특검은 31일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 특검은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6월 26일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지난 29일 항소를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 특검에 이첩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무부 공무원에게 파악·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내란 특검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내란 특검은 "위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