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탈법행위 인식하고도 계좌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금융계좌 정보 제공행위 근절 목적 판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은 몰랐더라도 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A씨는 성명불상자 B씨로부터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B씨에게 알려줬다.

그러나 B씨는 실제로 불법환전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해 A씨의 금융계좌를 이용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방조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인식한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로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족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환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하는데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기 위해 타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 한다는 것은 인식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해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했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에는 이러한 탈법행위의 의미와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금융계좌 정보를 알려준 경우, 정범의 실제 목적이 무등록 환전 영업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의 은닉이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금융계좌 정보 제공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