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채무부존재 소송 vs 한전 반소
대법 "소비대차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전력공사 퇴직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 학자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전 일부 패소를 승소 취지로 파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한전 직원 A씨 등이 한전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한전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한전은 1998년경 감사원으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에서 대부로 전환할 것'을 권고받았다. A씨 등 한전 직원은 2015년 퇴직 전 한전으로부터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전은 1999년 1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직원들은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기간을 가진 뒤 5년(전문대학은 3년)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상환 시 한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환자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했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사내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고,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자녀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했다. 이후 복지기금은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 상황자금을 전액 지원했는데, 2008년 감사원이 무상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또 다시 권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와 함께 한전은 복지기금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2015년부터 학자금 대부 기준과 상환 업무에 업무처리편람을 새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기준의 요지는 학기당 200만원을 한도로 학점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한편, 기존 대부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원고들은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았고, 한전 사이의 관련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나섰다. 채무부존재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한전은 대여금을 달라며 반소했다.
재판 쟁점은 원고들이 한전으로부터 대부받는 자녀 학자금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과 한전이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석상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급심에서는 원고와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원고들마다 퇴직 시기 및 자녀 학자금을 받은 시기가 제 각각이어서 일부 원고는 승소한 반면, 또 일부 원고는 패소하게 됐다. 한전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은 한전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은 "원고들은 피고에게 처분문서인 '대부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여 학자금을 대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학자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대부계약의 해석은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일 수 없으므로, 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목적, 처분문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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