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최단거리로 이동하는데 2000원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행정"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26년 동안 징수된 '남산 혼잡통행료'를 폐지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이달 발의될 예정이다.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폐지하고 1년 뒤부터 (폐지를) 시행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
서울시설공단은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남산 1·3 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300억원이 징수돼 연 평균 151억원을 걷은 셈이다. 1996년 발의된 한시적 조례였지만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
박유진 의원은 통행료를 징수했음에도 "도심권 혼잡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발의할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혼잡도를 줄이려면 모든 도로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막아야 했지만 한남대교로부터 유입되는 차량만 막아 효용성이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이야기다.
이어 "최단 거리인 직선거리로 이동하려면 2000원씩 징벌적 벌금을 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탄소 배출 절감이 전 지구적 과제인데 최단거리로 이동하려는 사람에게 2000원을 징수하는 행정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수된 금액을 이른바 '공돈'으로 칭하며 남산 혼잡통행료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포함한 지역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이유에 대해 "그 조건에 맞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jeong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