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14일 오전 9시21분께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신축공장에서 2층 천장 용접작업을 하던 작업자 A(60대)씨가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22 |
작업자 A씨는 직장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손상으로 숨졌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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